글번호
124145
작성일
2024.03.15
수정일
2024.03.15
작성자
전수민
조회수
46

2024년도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상 법정의무교육(폭력예방교육) 수강 안내

1.    관련 근거

가. 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

나. 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 및 시행령 제1조의2

 

2.    교육 실시 개요

가. 교육명 : 2024년도 학부,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

나. 교육대상 : 전 재학생(학부생, 대학원생 전체)

다. 교육기간 : 2024. 03. 11 (월) ~ 2025. 02. 28.(금)

※ 연중 상시 개설되나 가급적 1학기 중 수강 요망

라. 교육방법 : 이러닝(I-Class)교육

마. 기타사항

(1)  세부 수강방법은 첨부 파일 참조

(2)  크롬(Chrome)브라우저 이용 수강(타 브라우저 사용 수강 시 이수율 반영 오류 발생)

(3)  교육 이수자의 경우 비교과 마일리지 부여, 미이수 시 우선수강신청 제한 예정

 

   붙임 :  2024년도 학부생,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안내 1부.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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